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9.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남문 앞 D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수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