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4]

판시사항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손금산입비용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풍연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손금으로 기장·신고한 일부 비용(선수금반환)항목이 허위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액수의 다른 비용으로 실지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원심 판시 별도 비용의 지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손금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