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조심-2014-중부청-2728 (2014.12.08)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2015구합62126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식회사 AAAAA
□□세무서장
2016. 4. 4.
2016.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0,00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21. 설립되어 제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11. 30. 주식회사 DDDD에게 제조업 부문의 주요 자산인 기계장치 등 설비 및 차량운반구 일체를 매도하여 현재는 임대업 부문만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6. HHH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11,230주를 000,000,000원에 매수하고(1주당 00,000원, 이하 '제1 쟁점주식'이라 한다) HHH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2. 10. HHH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12,670주를 증여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0. 12. 6. KKK으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5,039주를 000,000,000원에 매수하고(1주당 00,000원, 이하 '제2 쟁점주식'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채무를 KKK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과 상계하였으며, 2010. 12. 10. KKK으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6,191주를 증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1. 2.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1. 4. 6. 제1, 2 쟁점주식 합계 16,269주를 포함한 원고 발행 주식 39,730주를 소각하였다.
제3호 의안 자본 감소의 건
의장은 원고의 사업형평상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여야 할 사정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 및 자본을 감소할 경우 감소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결의하여 줄 것을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가결하였다.
1. 원고의 자본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000,000,000원으로 한다.
2. 자본감소의 방법은 보통주식 223,700주 중 39,730주에 대하여,
1) 원고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있는 자기 주식 4,600주를 임의소각하고,
2) 주주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보통주식 16,269주를 1주당 00,000원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3) 주주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보통주식 18,861주를 무상으로 매입하여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소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제1, 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HH, KKK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HHH, KKK과 사이에 제1, 2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제1, 2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감자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와 HHH, KKK은 주식매매대금을 당초 1주당 10,500원으로 정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때 원고 발행 주식의 가치가 00,000원으로 산정되어 HHH, KKK이 보유한 총 35,130주의 주식 중 제1, 2 쟁점주식 16,269주는 위 평가금액인 주당 00,000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18,861주는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하고 제1, 2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2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자본감소의 절차가 아닌 단순한 주식 양・수도거래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종합하여 볼 때, 제1, 2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HHH, KKK으로부터 제1, 2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 이후에 위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를 하고 위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제1, 2 쟁점주식을 소각하기 이전에 위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원고의 2011. 2. 2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제1, 2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제1,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단순한 주식의 양・수도거래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결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HHH와 KKK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 발행 주식의 매도를 강하게 희망하여 그들로부터 제1, 2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HHH, KKK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를 퇴사한 김GG, 박PP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원고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는 제1, 2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0. 11. 30. 주식회사 DDDD에게 제조업 부문의 주요 자산인 기계장치 등 설비 및 차량운반구 일체를 매도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자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본 역시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u3000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