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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6 2018가단10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E의 처, 피고 C는 E의 동생이다.

F와 E은 1996. 6. 1. 경남 합천군 G, H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81.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24.05㎡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9. 4. 6. 원고 A에게 경남 합천군 G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임대차기간 2009. 4. 6.부터 2012.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은 2012. 3. 1.경 사망하였고, 피고 D과 자녀 I, J, K이 E의 위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2015. 7. 23. 원고 B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31.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2019. 8. 15.까지 영업을 보장하되, 2019. 8. 15. 이후에 원고 B은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2015. 8. 19.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2016. 1. 6.부터 2016. 10. 26.까지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5. 8. 26.부터 2017. 11. 1.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8. L이 2017.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3. 29. M이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8. 1. 30.경 N과 사이에, 원고들이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고 N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2018. 3. 27.경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