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비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6,75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9. 7. 19...
기초사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주택조합(이하 “갑”이라 칭함), 피고(이하 “갑2”라 칭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경주시 E 일원에 F 아파트 200여세대 D(시공예정사)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갑”, “갑2”는 이하 “갑”이라 총칭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은 경주시 E 일원 F 아파트 200세대 D(시공예정사) 아파트 분양의 “광고홍보용역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광고홍보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광고업무의 범위)
1. “을”은 “갑”의 광고대행사로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제반 광고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이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6조 (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 광고대행용역 선집행 대금(초기 광고집행비 및 지상파 광고 송출료) 본사업 광고제작 및 매체 집행, 이벤트판촉업무대행 총 계약금액 : 321,751,760원
3. - 계약품목과 수량 계약금액의 구체적 품목들과 수량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계약품목 및 수량 외 추가진행사항(광고, 이벤트집행, 광고제작물 제작 등)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4. - 집행예산의 조정 분양개시 후 광고 집행금액은 사업지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하에 증, 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해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마. 기타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또는 “을”의 업무수행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