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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5: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331-163 앞에서부터 2013. 4. 27. 05: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8-7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1~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