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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102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보트엔진 수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8.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위 C의 행정재산인 본관 사무실 201호(34㎡)를 2010. 3. 1.부터 2014. 3. 17.까지 부산시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2010. 3. 31. 허가기간이 만료된 위 장소의 부대시설 1-3, 4호(69.26㎡)를 2010. 4. 1.부터 2014. 3. 17.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 3분기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1. 수사 관련자료 제출(무단점유자명단)

1. 행정재산 무단사용 업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