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59 | 상증 | 1990-10-27
국심1990서1659 (1990.10.27)
증여
기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주식회사 ○○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법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사실과 법인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처분 하였음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외 5필지 지상 OOOO아파트 193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2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2.1 청구인에게 증여세 344,071,960원 및 동방위세 62,558,5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3억원의 채권과 청구외 OOO 외 7인이 가지고 있던 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채권자 대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본등기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87.11.20 자 소유권이전이 채권담보의 목적이라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서 청구인을 피고로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89나 3375 가등기말소등기 등, 89.10.27 판결선고)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인지 여부도 분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판결문 내용으로는 세법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채권존재 사실을 알 수도 없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193세대를 87.11.20 자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8.9.30 자에 100세대분을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주식회사 OOOO은 법인세등 과세가 뒤따를 것인데 건설하던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무재산법인이 되면 추후 과세관청의 과세에 따른 조세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7.11.24 자로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87.2.5 자 가등기에 기하여 87.11.24 자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O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위 법인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그에 따른 모든 권리일체를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음이 87.9.24자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아파트 100세대를 88.9.30 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도 처분청의 조사서상 확인되고 다툼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주식회사 OOOO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사실과 위 법인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