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2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 9.까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4회, 사진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시 해운대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