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F에 있는 D병원의 원장이고, 피고 B은 2012. 1. 26.경부터 2012. 8. 31.까지 위 D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장비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판결 확정 피고 B은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피고 C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30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3925호, 대법원 2017도5529호), 그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7. 5. 31. 확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7. 1. 18. 확정되었다.
1. 피고 B
가. 배임수재 피고 B은 2012. 6.경 위 D병원 원장인 원고로부터 MRI 장비를 구매하여 병원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는 MRI 장비를 물색한 후 매도인과 장비의 성능에 맞는 구입대금을 협상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 B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의료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로부터, G으로부터 매수하는 MRI 장비의 실제 매수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D병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7. 11. D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의 피고 C와 H의 G이 MRI 장비를 4억 9,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서 하단에 ‘E가 잔금 미지급시 D병원이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행정부원장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2. 7. 24.경 원고로 하여금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도인이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