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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2018나51686 판결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1125(2018.01.12)

제목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사건

2018나51686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실업

변론종결

2018.05.11.

판결선고

2018.06.0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2017. 3. 30.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미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이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위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던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도 미친다고 판단된다.

① 채권압류통지서(갑 제3호증)의 압류재산명세란에 '체납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명시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출채권이고, 장래 발생할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와 재개발 현장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용역대금으로 2016. 12. 21. 3,300만 원, 2017. 1. 4. 2,200만 원, 2017. 2. 7. 3,3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그리고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보면, 2016. 12. 21.자 청소용역, 2017. 1. 4.자는 현장청소, 2017. 2. 7.자는 안전관리용역, 2017. 3. 30.자는 쓰레기처리 및 현장관리건으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단일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시기에 용역 대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채권압류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 절차 관련 조문인 국세징수법 제41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의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행채권 및 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정확한 액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급지명령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채권압류통지서에 납세자인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여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 즉 압류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구체적인 내용(세목, 체납세액, 납부기한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별지 압류재산명세란에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매출채권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용역대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채권압류통지서에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통지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