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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5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 4. 1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는 2008. 5. 8.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C은 2008. 4. 11.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3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유한회사 서광전기(이하 ‘서광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E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서광전기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592호)를 제기하였고, 1심 및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0나1956호)은 서광전기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광전기에 대한 교부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1다83691호)에서 배당이의의 소 허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달리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나654호)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경매절차개시결정 당시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여서 E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들에게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