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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9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추징 91,88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위 범행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 졌고, 그로 인한 수익도 8억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다음에 ‘ 마 목’ 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