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