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2 2013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0:15경 원주시 C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D을 향해 던졌으나 위 D이 피하면서 위 벽돌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현관 강화유리를 파손하여, 위 D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합의 및 일부 공탁,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