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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0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102동 502호(C아파트)에서, D가 작성해 준 차용증 중 ‘5부 선이자’라고 기재된 부분의 숫자 ‘5’를 수정액을 사용하여 지운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위에 숫자 '3'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원본 및 변조된 것)

1. 수사보고(변조방법에 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법원에 제출하는 처분문서를 변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52세의 부녀자인 점, 문서의 변조와 그 행사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