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0,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2.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기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주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공연은 고 B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C’의 뮤지컬 버전으로 2013. 9. 5.부터 같은 해
9. 15.까지 22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수행한다.
⑵ 원고는 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방송 SB(방송 중에 나가는 짧은 광고) 송출 200회, 신문 매체광고 3회 내지 5회, 공연을 위한 원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수행한다.
⑶ 피고는 공연 종료 후 2013. 9. 6. 20:00 공연의 50%, 같은 해
9. 7. 19:00 공연의 50%, 같은 해
9. 13. 20:00 공연의 20%를 원고의 투자 지분으로 정산하고,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유료입장권 판매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유료입장권 판매금액인 26,750,33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6,750,3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연이 종료되어 1개월이 지나고 원고가 이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연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 공동주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