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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30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0,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공연은 고 B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C’의 뮤지컬 버전으로 2013. 9. 5.부터 같은 해

9. 15.까지 22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수행한다.

⑵ 원고는 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방송 SB(방송 중에 나가는 짧은 광고) 송출 200회, 신문 매체광고 3회 내지 5회, 공연을 위한 원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수행한다.

⑶ 피고는 공연 종료 후 2013. 9. 6. 20:00 공연의 50%, 같은 해

9. 7. 19:00 공연의 50%, 같은 해

9. 13. 20:00 공연의 20%를 원고의 투자 지분으로 정산하고,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유료입장권 판매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유료입장권 판매금액인 26,750,33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6,750,3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연이 종료되어 1개월이 지나고 원고가 이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연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 공동주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