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08,321원 및 그중 144,732,138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11. 23. 피고와, 대여금 4억 5,000만 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1. 23.,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6. 7.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17.87%이고,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144,732,138원, 미납 이자 등은 69,176,18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3,908,321원(= 원금 144,732,138원 이자 등 69,176,183원) 및 그중 원금 144,732,138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8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주채무자는 B이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