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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3노1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내지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