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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6116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부터 2015. 6. 30.까지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정보통신대대 정보체계중대 B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하여 감봉 2월(2015. 8. 10. ~ 2015. 10.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징계인은 2012. 12. 13.부터 2015. 6. 30.까지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정보통신대대 정보체계중대 B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013. 8. 1. 이전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다)

1.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피징계인은 2013. 8. 1.부터 2015. 6. 30.까지 주기적으로 C 하사와 D 병장 등 부서원들에게 또는 사무실에서 혼잣말로 “씨발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씨발 좆같아서 못해먹겠네”, “그 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 “쟤한테는 일도 맡기지 마라”, “만드는 거마다 이따위냐” 같은 말을 하여 사무실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1) 2013. 8. 1.부터 2014. 9월경까지 그리고 그 때로부터 2015. 6. 30.까지 계속하여 C 하사와 E 중사를 비롯한 부서원들에게 “야 이새끼야. 일을 네 맘대로 처리할거면 네가 반장해라”, “넌 정신이 있는 새끼야 없는 새끼야”와 같은 말을 하고, (2) 2013. 8. 1.부터 2014. 9월경까지 그리고 그 때로부터 2015. 6. 30.까지 계속하여 주로 C 하사와 다른 부서원들에게 “이런 씨발”, “개같은”, “좆 같아서”라는 말을 하고, (3) 반 소속 C 하사가 체력검정에 불합격하고 이후 하사 장기 연장에서 떨어진 후, 장기 연장이 된 부사관들이 인사차 찾아오자 피징계인이 있는 자리에서 C 하사를 쳐다보며 비웃으며"체력검정 떨어진 병신 새끼들 빼고는 다 장기 됐던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