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68 | 지방 | 1997-10-22
1997-0568 (1997.10.22)
재산
기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처분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4.15.부터 등록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강원ㅇㅇ호, 지프 하드탑,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도 4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정기분 면허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12.17.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997.1.1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직권 취소하고, 처분청은 다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2년도 4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620,060원, 교육세 786,010원과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정기분 면허세 110,120원, 합계 3,516,190원을 1997.1.15. 일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78.4.15. 신규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에 1984.12.10. 청구외 ㅇㅇㅇ와 불용자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이건 자동차를 양도함에 따른 명의변경 등 제반문제는 매수자가 책임질 것을 수락하여 이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양수절차를 마쳤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96.12.17.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미수령 및 체납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직권 취소하였고 1997.1.15. 처분청은 다시 이건 자동차에 대한 1992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일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고지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4 및 같은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제척기간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2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자동차등록령(1996.10.30. 대통령령 제15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1항에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5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3에서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면허세는...그 면허가 갱신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4.15.부터 등록·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2년도 4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면허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처분청은 다시 1992년도 4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 까지의 자동차세와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면허세를 일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등록·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며,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1992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구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95.3.10, 94누15448)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구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구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매도인)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78.4.15 신규 등록하여 사용해 오던중에 1984.12.10.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고, 이건 자동차를 매각함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를 마쳤으나, 이건 자동차 매수한 청구외 송재호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비록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이 구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구자동차등록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 또한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면허세 부과고지 처분이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1987.12.8, 87누382)에서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3.10, 94누7027)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면허세는 같은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면허가 갱신되는 때(매년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때부터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이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부과 처분에있어서 1996.12.17.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은이건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1997.1.11. 이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또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같은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자동차세는 1992.12.31, 면허세는 1993.1.31.)부터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처분하였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