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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A, I은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2) A은 피고 인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민 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A, I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회사 운영 경험이나 정치인과 건설사 회장들 과의 친분 등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피해자의 분양 대행사업에 도움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