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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1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서부터 제3면 제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100만 원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가 투자한 돈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고, 설사 대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 중 2,5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D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51,000,000원(= 30,000,000원 1,000,000원 20,000,000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위 형사재판의 사실관계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는 C 재개발조합의 총무인데, 조합과 사업권 계약을 하기로 한 업자로부터 2, 3일 후에 돈이 나오니 조합에서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직접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