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12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006형제730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