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7가단208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72,354원 및 그중 55,200,728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64,278,81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72,354원 및 그중 55,200,728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64,278,815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