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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7가단208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72,354원 및 그중 55,200,728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64,278,81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