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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30세) 등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연필꽂이를 집어 던지고, 발로 복사기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가죽끈을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촉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