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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009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추완항소장에서 2018. 10. 16.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5. 29.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등을 거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2017. 9. 1.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11. 8.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2017. 11. 15. 그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