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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누26676 판결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04 (2010.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75 (2009.10.23)

제목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한 이상 소득세법 소정의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주차장 조성 당시 시장・군수에게 노외주차장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365,6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7. ○○ ○○구 ○○동 964-3 대지 163.5㎡(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남편인 망 지AA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7. 4. 25. 이BB 외 5인에게 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7. 5. 11.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446,35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에 따라 215,82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9,476,89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9. 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2,099,271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고(1차 경정처분), 원고는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 317,500,3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134,69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204,893원 포함)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2차 경정처분).

마. 원고는 2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12.12.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3,134,693원을 감액경정 하였다[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294,365,647원(납부불성실가산세 5,204,893원 포함)이 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 없이 주거용 택지로 매입하였으며, 1988. 7.경 원고와 인근 주민들이 공사비를 마련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또한 2004. 12.경부터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월 주차료를 받는 등 유료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해왔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② 피고가 원고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만을문제 삼아 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다른 항목에 흠이 없다고 인정하였다가 다시 2차 경정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정이 있고, 원고로서는 증액경정 되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차장용 토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다목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가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주차장정비지구외의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가 도시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 ・ 군수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노외주차장은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99. 2. 8.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구 주차장법(2005. 7. 13. 법률 제7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허가 ・ 신고제에서 설치통보만 하면 족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나아가 제13조는 "노외주차장은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라고, 제18조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 이상인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이어야 하고, 나아가 위 노외주차장으로 인정되려면 1999. 2. 8.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 ・ 군수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하고 위 법 개정 이후에는 시장 ・ 군수 등에게 설치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① 원고가 1988. 7.경 인근 주민들과 공사비를 마련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한 이상 소득세법 소정의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주차장 조성 당시 시장・군수에게 노외주차장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2004. 12.경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월 주차료를 받는 등 유료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해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 수익에 대하여 2005년과 2006년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써 납부한 사실(2007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95%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였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법 소정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다고 시장 ・ 군수에게 통보하였다거나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또는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뒤 비로소 그동안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운영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당초 신고납부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만을 문제 삼아 1차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로서는 증액경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