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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26 2019가단1004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EF이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3. 7. 20. 매매를 원인으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확인서에 따라 특조법에 근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갑 제59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인 EF의 각 증언인데, 갑 제81314호증, 을 제91218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라거나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 정도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① 갑 제12호증 및 증인 E의 증언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E은 망인이 사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