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의 표지 등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착오에 의하여 그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고,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원심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825 판결 (공1992, 2756)
원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이 사건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는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장 본문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는 ‘피고(항소인)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위 항소장은 대한민국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목포시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위 항소장에 첩부된 송달료(예납)납부서에도 납부자 성명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사실, 그리고 위 항소에 따라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직후 대한민국은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인(피고) 목포시’ 기재 부분을 ‘항소인(피고)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후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원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항소장과 위 보정서를 진술하는 등 그 변론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제기한 것이고, 다만 그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그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며,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 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825 판결 참조) 대한민국이 원심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항소가 항소의 권한이 없는 목포시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위 보정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1심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항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확정과 그 오기의 보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