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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8 2017고합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립공원 용도 지구상 국립공원구역이면서, 공원 자연환경 지구인 전 북 부안군 C, D, E, F에 있는 약 1,581㎡에 달하는 토지를 깎아 도로를 개설하고, 소나무 등 50그루의 수목을 굴 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부안군 E, F, C, D, G에 있는 약 5,595㎡에 달하는 토지를 깎아 작업로와 시설물을 설치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고발 보충)

1. 고발장, 국립공원구역 및 환경보호지역 확인서, 위치도, 수목훼손현장사진, 수목훼손 조사표, 임야 대장,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국립공원 훼손 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부칙( 법률 제 14361호,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