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6:5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을 남태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B 택시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