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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후10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피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인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