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938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2. 9. 1.부터 199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2. 9. 1.부터 1998.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