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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단2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2015. 9.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161.9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3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은 2018. 3. 30.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전입세대 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단전대에 따른 해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다음 무단으로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판단

우선, 피고 C이 2018. 3. 30.부터 이 사건 상가에 전입세대 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방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임차인인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갑 제6호증만으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단전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