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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53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