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263호로 압수된 증 제 1호 증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 고단 1876] 피고인은 2017. 3. 19. 17:11 경 서울 강남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 대 위에 놓여 있던
20,310원이 들어 있는 유니 세 프 모금함을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속에 넣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84] 피고인은 2017. 4. 15. 11:45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 ‘I 치과’ 병원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다가 병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접수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동전 약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피고 인의 상의로 덮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301] 피고인은 2017. 8. 23. 05: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사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12,82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유니 세 프 모금함 및 현금 사진
1. 피의 자 절도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2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 고단 6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CD [ 심신 미약]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