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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623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260558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2009. 12. 4.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02. 1. 14.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2002. 1. 14.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종전의 소 제기 시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