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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1014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권원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원인 중 제5항은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