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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2016누80368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345 (2015.05.17)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 ○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구합50345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46,855,3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3행의 "이○○으로부터" 앞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퇴사한"을 추가한다.

○ 제2쪽 이유 제7행의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2쪽 이유 제12행의 "2015. 2. 26."을 "2015. 2. 27."로 고친다.

○ 제3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제3행의 "2008. 9. 3." 앞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6행의 "2008. 6. 10." 앞에 "역시 위 정관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4쪽 제19행의 "2010. 6. 7."을 "2010. 6. 25."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갑5의 기재"를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6쪽 제17행의 "뒤에서 보는"을 삭제하고, 제18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이○○은 법령상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고 이○○은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양측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원고와 이○○이 어떠한 교섭절차를 거쳐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는 주식을 양도할 때(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6,500원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6쪽 제19행의 "2011. 12. 29."을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1행의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을 "이 사건 거래"로 고치며, 제13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거래는 모두 거래된 가액이 140만 원(= 280주 × 5,000원) 또는 50만 원(= 100주 × 5,000원)에 불과하여 같은 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위 평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 이기는 하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거래의 1주당 5,000원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9쪽 제4~5행의 "없거나 … 없는 점에 관하여" 부분을 "없었고, 이○○이 그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제12행의 "5,000원"을 "6,500원"으로 고친다.

○ 제13쪽 제2행의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4쪽 제8행의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