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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3고단18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말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지게차(33DE) 1대를 29,97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수금하고, 2013. 5. 6.경 200만 원 및 2013. 6. 13.경 100만 원을 위 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6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산업차량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59,56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