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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30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8.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