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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452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4.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과 부산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사인물설치공사(A1, A4 블록,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89,493,650원, 공사기간을 2008. 10. 15.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영조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영조주택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9. 12. 31. 기준으로 315,779,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영조주택으로부터 2010. 1. 8. 147,960,000원, 같은 해

2. 10. 127,035,500원을 각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영조주택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영조주택으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영조주택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공사잔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에게 2010. 1. 8. 영조주택으로 지급받은 147,96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4,796,000원을 같은 달 9., 2010. 2. 10. 영조주택으로 지급받은 127,035,500원의 10%에 해당하는 11,548,681원을 같은 달 11. 각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베이트 합계 26,344,68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도,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베이트 지급 약정과 그 약정에 따라 실제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