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6278 (2015.09.17)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차용금 반환 지체시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
2015나2059144 공탁물출급권확인
이AA
대한민국 외 3명
2017. 04. 12.
2017. 06. 0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SBS'라 한다)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년 금제17941호로 공탁한 118,800,00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김BB, 조CC, 박D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 에스케OO"를 "피고케이앤OO"(이하에서 인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1. 전제사실" 제3면 제9행 내지 제6면 제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6면 제5 내지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스OO과 OO물산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OO물산이 스OO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도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일 경우 위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나 제1 내지 4호증,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스OO 및 OO물산의 경영을 둘러싸고 당시까지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배OO(스OO의 회장이자 OO물산의 실질적 사주), 권EE(스OO의 대표이사), 권FF(OO물산의 대표)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하여 OO물산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스OO과 OO물산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OO물산이 스OO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련 소송들의 경과
(1)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피고 케이앤OO는 OO물산을 상대로 OO물산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119,477,706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OOOO호)를 제기하여 2012. 2. 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OO물산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OOOO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2. 28. 아래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케이앤OO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소송에서 OO물산은, 스OO이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미화 330만 불(한화 37억 5,000만 원)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손해배상채무를 스OO의 OO물산에 대한 차용금채무로 변경하는 준소비대차에 합의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터잡아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 지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10. 1. 19. 스OO의 대표이사는 권EE이었고, OO물산의 대표는 사내이사 권FF이었는데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다.
② 권EE은 2009년 9월경 주식회사 메OO을 통해 스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경영권 인수 당시 1997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분을 유지해 오던 배OO으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았다. 배OO은 이를 계기로 스OO의 회장직을 맡아 스OO의경영에 관여하였다.
③ 배OO은 미국에서 원고 및 OO 코퍼레이션(OO Corporation) 등을 설립・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10. 19. OO물산을 설립하면서 권FF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고 권FF을 형식적인 OO물산의 대표로 두었다.
④ 배OO은 2010년 1월경 권EE, 권FF에게 미국에서 4,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상장회사인 스OO보다는 OO물산 앞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용이하나, 다만 투자 규모에 걸맞게 OO물산의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OO물산이 스OO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권EE 및 권FF은 각 스OO 및 OO물산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⑤ 스OO은 2011년 4월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권EE이 이 사건공정증서를 작성하여 OO물산에 대하여 37억 5천만 원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공시하였다.
⑥ 한편, OO물산은 2009년 11월경 배OO의 자금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O엔프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년 2월경부터 권FF, 권EE, 배OO 사이에 OO물산 주식 및 경영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 투자금 정산, OO엔프라의 소유관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더하여 스OO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민・형사상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OO물산이 대법원 2013다OOOO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7. 23.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위 항소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관련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피고 케이앤OO는 OO물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OOOO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OO물산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432,379,980원을 삭제하고, 이를 피고 케이앤OO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5.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37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OO물산이 실제로 스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채무[스OO이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는 미화 330만 불(한화 37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케이앤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OO물산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OOOO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9.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OO물산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3) 관련 공탁금출급확인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SBS가 스OO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에 관하여 한 혼합공탁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10. 16. 앞서 본 관련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 등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OOOO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2. 1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관련 소송들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주요 당사자가 원고, 피고 케이앤OO, OO물산으로 같고, 분쟁의 실질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 즉, 이 사건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와 OO물산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같으며,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같다(관련 공탁금출급확인 소송은 이 사건의 원, 피고들이 모두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SBS가 스OO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로 공탁한 금전에 관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이라는 점도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소송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핵심적인 증거들 모두 위 관련 소송들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것들로 보인다.
4) 원고는 관련 소송들에서는 원고와 분쟁관계에 있는 권EE의 위증 등에 의하여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위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소송들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