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상판정 이의(20180827, 의견표명)

경찰민원과 | 고충민원 | 경찰민원 | 2018-09-08

제목

사상판정 이의(20180827, 의견표명)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게시일

20180908

게시물 상세내용

사상판정 이의, (20180827, 의견표명)

(민원표시 2BA-1806-257901 )

신청인 : 정○○

주소 : ○○ ○○구 ○○○로3○○번길 ○○, ○0○동 ○0○호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 간’과 관련하여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별지와 같다.

의결일 : 2018. 8. 27.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입대 전 경추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물리치료 등 경미한 증상이었고, 병원에서도 질병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며 현역복무에 이상없다는 소견을 내린 바 있어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2017. 10. 12. 입대하였으나, 이후 훈련과정에서 부상으로 목디스크 등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2017. 12. 20.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밀 신체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상판정을 받았는바, 공상 인정을 받도록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8. 1. 11.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경추부)진단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상 신청을 하였으나, 입대 전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병원 경추통·경부 진단 진료기록, 면담과정에서 입대 전부터 허리와 목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목디스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본인 진술, 입대 후 생활지도 기록부 등 모든 기록상에 입대 전부터 디스크 증상이 있었다는 본인 자필기록, 근무의 강도, 평소 생활 습관, 신청인의 언행 및 지휘요원·주변인의 진술, 지휘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2018. 2. 28. 및 2018. 6. 1.(이의신청)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사상판정을 받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7. 10. 12. 입대하여 2017. 11. 9.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2017. 11. 9.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대 신임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2017. 11. 29.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발령받아 복무하던 중 경추 통증을 호소하여 2017. 12. 20. ○○○○○병원을 방문하여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번 간, 4~5번 간, 요추 제3~4번 간) 진단을 받고 2017. 12. 22.까지 입원하였고, 이후 2017. 12. 23. ○○○○○○○병원에 입원 중 2017. 12. 26.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번 간) 진단을 받았으며, 2018. 1. 11.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진행하여 4급 판정(신경뿌리병증, Root Partial Compression)을 받은 뒤 2018. 3. 26.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되었다.

나. 2018. 2. 28.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입대 전인 2016. 10. 8. ~ 14. 총 4회에 걸쳐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받은 사실, 2016. 10. 15. ○○병원에서 경추통, 경부 1회 진료 기록, 자대배치 후 면담과정에서 전입 이전부터 허리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목디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본인 진술, 사상 의견인 지휘관 의견서, 지휘요원 등의 진술서, 요양급여내역서, 나의 성장기 등으로 볼 때 이 민원 질병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대 전부터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상 판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나.항의 사상 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2018. 4. 26.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8. 2. 28.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위 나.항과 동일한 사유로 입대 후인 2017. 10. 12. 증상의 발현은 군생활이 아니었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발현)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어,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안이 충분치 않아 사상판정을 하였다.

라. 2012. 10. 1. ~ 2017. 10. 31. 이 민원 질병과 관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016. 10. 8., 10. 11., 10. 13., 10. 14. 총 4회 진료 기록이 있으며, 2016. 10. 15. ○○병원에서 경추통, 경부로 1회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마. 2018. 7. 9. 육군훈련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훈련기간 동안 의무(진료)기록은 없으며, 훈련 성적은 각개전투, 행군, 제식 등에서 합격을 받았고, 체력단련(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에서 특급 판정을 받았으며,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대 신임교육대 훈련 당시 요보호 환자 현황에는 신청인은 2017. 11. 17. ~ 19. 치질 등 수술로 PT 불가능이라고 되어있다.

바. 입대 시 작성된 생활지도 기록부에는 질병여부의 디스크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고, 4주 동안 소대장과 면담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방범순찰대 배치 후 작성된 신상면담카드에는 병명에 목디스크, 완쾌여부에 증상이 있을 시 진찰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의 성장기에는 ‘건강은 양호하고, 목디스크 진단을 받아 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다 입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력조사서에는 각종질환 치료전력에 목디스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의 소개의 “입대 전 질병으로 인해 지속되는 후유증이 있는지?”, “현재 독감 등 병원진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지?” 질의에 각각 “없다”로 체크되어 있다.

사. 이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병원에 2016. 10. 병원진료와 2017. 12. 추간판 탈출증 진단 사이 약 1년 2개월 동안 자연경과적으로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지를 의료 자문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가벼운 외상, 감염 등 다양한 요소 또는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며, 복무 전후 환경적 외부요인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밝히기는 어려우며,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 및 활동은 질병의 발병 및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답변과 함께, ‘MRI 상 입대 전 시행한 검사에 비하여 입대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경추 제3번~4번 간 디스크가 더 돌출된 소견 관찰됨’이라 회신(2018. 7. 13.)하였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2017. 12. 23. ~ 2018. 1. 26.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로, 입원 당신 2개의 외부 C-spine MRI자료(2016. 10., 2017. 12)를 비교해본 결과 기존 상태에 비해 악화가 되었으며, 환자 진술 및 2개의 MRI 촬영 기간 사이에 군대 입대하고 군생활을 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군 생활 도중 악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전·공사상 분류 기준) 제1항은 “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ㅇ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ㅇ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1993. 9. 1. 선고 92구2993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질병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16. 10. 총 5회의 진료 기록이 있으나, 2017. 10. 12. 건강상 문제없이 입대하였고, 2016. 10.부터 2017. 10.까지 이 민원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② 경찰병원 및 ○○○○○○○병원에서는 MRI 상 입대 전에 비해 입대 후 디스크가 돌출되어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는 소견이며, 2018. 1. 11. 정밀신체검사 후 4급 판정을 받은 사실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고려하면 2017. 10. 12. 군입대 후 2017. 12. 20.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기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민원 질병이 급격한 악화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대법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도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떄,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신청인의 군 복무 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