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2 2019가단708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나9604 공사대금 사건의 2009. 8. 21.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