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453 (2013.05.24)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주식인도소송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2013누162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성북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6453 판결
2013. 12. 13.
2014. 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16행의 이 사건 처분에 부분을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로 고치며 , 제17행 다음에 마. 한편 피고는 2013. 6. 3.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OOOO원 (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