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88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범주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7,089,320원과 그 중 12,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6135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판결(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