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재결제37호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2014구합102769 2014재결 제37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A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014. 11. 20.
2015.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B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20.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2010. 8. 3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 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29,5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0. 9. 6.부터 2011. 1. 19.까지의 구직급여로 4,024,48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1. 8. 26. 원고가 2011. 1. 21.자로 주식회사 연기보험대리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보험설계사로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636,2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29.자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2,086,220원의 반환명령 및 1,287,24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밝힌 처분사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취업일자로 신고한 위 2011. 1. 21.0이 아니라 그보다 이른 2010. 12. 15.자로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9. 기각되었고, 2014. 3.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한 것은 2011. 1.경까지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육이수기간에는 보험모집이 제한되는 점, 교육기간 중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다수 있는 점, 그 기간 동안 본인 및 가족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발생소득보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더 많이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보기는 무리인 점, 실제 보험모집을 하더라도 그 수당은 익월에나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간 이후 실제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때를 취업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보험설계사 코드부여일을 취업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3.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2010. 12. 15.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고, 원고는 2010. 12. 15.부터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받음으로써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던 점, ②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위촉된 날부터 보험설계사 신분이 인정되어 보험모집을 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비록 본인 및 가족들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혜택과 별개로 보험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수익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수익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발생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게 된 이상 가입일 익월에 수당을 지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수당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소득발생 일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⑤ 보힘설계사의 보수는 대부분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고,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상태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 하더라도 보험모집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득의 발생사실을 감추고 구직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창모
판사정교형
판사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