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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851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51』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 천막 10개 등의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광객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운영하였다.

『2019고단4709』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 일원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E)인 위 식당 부지에 면적 합계 약 628제곱미터 규모의 천막 평상 4개와 판넬조 가설건물 3동을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하천정비계획선 조서, 건물현황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